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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용 산출 관련 근거

끝까지 책임지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 유일포스텍(주) 유일포스텍(주)은 1993년 창립된 이래 맡은일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직접 인건비란?

    •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비용 (※전력기술인협회가 공표한 전년도말에 공포한 감리원 직접인건비 노임단가 적용)

    2) 직접경비란?감리원의 현지 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1. 감리원의 주재비
    • 2. 감리원의 출장여비
    • 3. 보고서등 인쇄비
    • 4. 현지 차량비
    • 5. 현지 운영비 (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의 급료와 사무실 운영비)
  • 3) 제경비란?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4) 기술료란?

    • 용역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제경비를 합한금액의 20~4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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