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용 산출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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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인건비란?
-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비용 (※전력기술인협회가 공표한 전년도말에 공포한 감리원 직접인건비 노임단가 적용)
2) 직접경비란?감리원의 현지 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1. 감리원의 주재비
- 2. 감리원의 출장여비
- 3. 보고서등 인쇄비
- 4. 현지 차량비
- 5. 현지 운영비 (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의 급료와 사무실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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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경비란?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4) 기술료란?
- 용역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제경비를 합한금액의 20~4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