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적강도, 기계적강도 관련 기준

2003.11.11 00:00

관리자 조회 수:3127

열적강도, 기계적 강도 관련 기준

배전규정 125-2 기계기구의 열적강도

1. 전선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그 기계기구에서 생기는 열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제37조).

2 상기 1항의 기계기구는 단시간 단락상태에서도 그 기계기구에서 생기는 열에 견디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전선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가 통상의   사용상태 및 단시간 단락상태에서 기계기구에서 생기는 열에 의하여 손상 파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전선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중 변압기류는 부하의 특성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사용상태(이용율)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기계기구의 정하여진 온도상승시점 등에 합격한 것으로서, 그 정격전류가 전선로의 부하전류(실효치)이상이면 된다.
또한, 이들 기계기구의 수명은  온도상승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시간 단락상태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계기구가 KS 등에 정하여진 단시간 강도시험등에 합격한 것으로, 그 정격 단시간전류치가 전선로의 단락용량(대칭분실효치)이상이면 된다.
기계기구의 선정에  있어서는 연속통전용량을  정하는 정격전류 이외에 단시간 전류치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기준 57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① 발전기 · 변압기 · 조상기 · 모선 또는 이를 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차 또는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에 대하여 증기터빈 · 가스터빈 또는 내연기관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     은 비상조속기 가 동작하여 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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