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0:00
분류 | 계통접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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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기술기준 26,27조 해설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을 결합한 변압기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고저압의 혼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300[V]이하의 것은 저압측의 1단자를 접지할 수 있다.(제24조) 300[V]를 넘는 변압기는 1단자의 접지가 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Y결선으로 하여 중성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혼촉 방지판을 써서 저압측을 비접지로 하는 경우는 △결선도 된다. 300[V]를 넘는 회로는 중성점을 접지하여 대지전압을 1/√3하여 보안상 유리하게 하자는 뜻도 있고, 또한, 1단자를 접지하면 대지정전용량에 의하여 영상전류가 흐르게 되어상시 고장상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압에 있어서 300[V]이하는 정전용량을 무시하여도 되나 300[V]를 넘으면 반드시 정전용량을 고려한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저압측은 제 2종 접지를 하였으므로 접지식회로가 되는 것이다. 공장에 따라서는 저압을비접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권선사이에 혼촉방지판을마련하여 이것을 제 2종 접지 하면 저압측을 비접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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