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개정

2003.11.11 00:00

관리자 조회 수:4124

정격내 전류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개정

가) MOF(계기용변성기)
MOF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이하의 MOF 최소과전류강도는 한전규격에 의한 75배로 하고 계산값이 75배 이상인 경우 는 150배를 적용하며, MOF 전단에 한류형 전력퓨즈를 설치하였을 때는 그 퓨즈로 제한되는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강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전력퓨즈[PF]는 대부분 비한류형(방출형)퓨즈임]
⊙ 다만, 수요자 또는 설계자의 요구에 의하여 MOF 또는 CT과전류강도를 150배 이상 요구한     경우는 그 값을 적용함.

나) CT(변류기)
⊙ CT의 과전류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계산 적용함.

다) 개발시험 방법
⊙ MOF(계기용변성기) :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상공부 고시 제 92-16호 '92.5.4)]의 대상 제품에 MOF를 포함시켜 개발시험방법을 정하      도록 고시 개정을 요청.
⊙ CT(변류기)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함.

라) 시행시기
'98.1.1 공사계획신고(인가)분 사용전검사시부터 시행

마) 기타사항
MOF 개발시험방법은 정부 결정에 따라 추후통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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