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전장치 시설

2003.11.11 00:00

관리자 조회 수:214855

방전장치 시설

< (기술기준 제 28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 >

① 변압기 (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5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전압이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이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 전 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 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특고에서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2차측에는 사용전압의  3배이하(E=3.3×3=9.9kV)에서 방전되는 방전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피뢰기를 그림과 같이 모선에 시설하여 방전장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1, 2차 혼촉시 방전되는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피뢰기 정격전압의 1.5배 이하이므로 4.2 kV 피뢰기를 사용하면 적절하다(4.2kV×1.5배 <3.3KV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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