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00:00
관리자 조회 수:15532
피뢰기 설치 위치
< 기술기준 46조 >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와 인출구(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특고압 배전용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3)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그러나, 피보호기기가 보호 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피뢰기를 생략할 수 있다. (기술기준 46조 2항)
※ 1회선 수전의 경우 피보호기기의 최대유효이격거리
< 내선규정 720절 >
선로전압 [kV]
유효이격거리 [M]
154
65
66
45
22
2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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