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기준

2003.11.11 00:00

관리자 조회 수:14924

사용전검사 기준

신규설치 공사시

   - 22.9KV-Y 계통에 CN/CV케이블 사용 의무화
   - 시행시기 : '96.1.1 공사계획 신고분 사용전검사시부터

기존 설치분

   - 별도의 중성선 설치시 인정
   - CV/CN     22.9KV-Y 동심형 중성선 전력케이블
   - CN/CV     22.9KV-Y 동심중성선 수밀형 전력케이블
   - CN/CV     22.9KV-Y 동심중성선 차수형 전력케이블
   - XLPE (X-Linked Poly Ethylene)
   - CAZV  Corruagated Al. Shenth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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